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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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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안내(FAQ) 2005-03-04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안내 (FAQ)

2005. 3. 2. [Ver. 1.0]


+일반원칙+

1. 언론기사도 저작물인가요?

☞ 그렇습니다. 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2. 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이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에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3.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4. 언론사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 아닌가요?

☞ 디지털뉴스는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뉴스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적 자산인 것은 아니며, 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국민 세금에 의해 작성된 정부의 보고서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5.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 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6.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비영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 아닌 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회비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적용됩니다.

7.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다양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이용규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 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복사하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표시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복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그 검색결과로 디지털뉴스를 본문의 일부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으나, 협회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긍정적인 기능을 존중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검색결과에 나열된 개별 디지털뉴스는 모두 저작물이므로,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10.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전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의 경우에도 이를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면 별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합니다.


+링크+

11. ‘단순링크’란 무엇인가요?

☞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론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대한 단순링크는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12. ‘직접링크’란 무엇인가요?

☞ 영어의 ‘Deep Link’를 그 의미에 맞게 쉽게 표현한 것인데, 영어를 그대로 읽어 ‘딥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링크’ 또는 ‘심층링크’라고도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직접링크’라는 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13.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은 금지하고 ‘링크’는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단순복제(무단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뿐만 아니라 ‘직접링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링크’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14. 여러개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직접링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사를 그 제목을 나열하고 각각의 제목에 링크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5. 여러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직접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제목과 함께 개별 기사의 본문 일부 내용을 직접링크로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뉴스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그 검색결과에 다수의 디지털뉴스가 기사제목, 본문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 인터넷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엔진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며, 인터넷 검색엔진이 인터넷 이용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 프레임링크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레임링크는 타인의 웹사이트가 얻어야 하는 광고에 관한 이익이나 방문자에 대한 이익 등을 직접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기타+

18.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 언론사의 허락없이 이른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는 개인적 이용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회사 내 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그렇습니다. 비록 회사 내 특정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은 회사의 영리 목적의 이용이며, 설사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범위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