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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번호 제목 게시일
398 인터넷한겨레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2007-07-19
‘인터넷한겨레’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에서 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에 따라 2007년 7월 25일부터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월25일부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인터넷 게시판 작성이 제한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은 시행일 이후 이용자 여러분께서 ‘인터넷한겨레’에 로그인시 한번만 확인과정을 거치시면 이후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회원가입 시 이미 실명확인을 받으신 회원님의 경우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이전에 가입하셨다면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회원 분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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