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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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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알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고지 2021-01-27
한겨레신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고지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겨레신문사